청와대 이선우 의무실장은 오늘 어제 5일날 '최순실 게이트'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와대 기관보고에
박근혜 대통령에게 태반 . 백옥 . 감초주사를 처방 했으며 , 태반주사는 청와대 내에 박대통령만 맞았다고 밝혔다.
태반주사의 경우에는 '환자로서 태반주사를 처방한 사람은 청와대에 없다' 고 말했다.
(바꿔 말하면)'환자가 아닌 처방한사람은 청와대 밖에 있다' 라고 생각하면 되나? 그냥 박근혜대통령만 처방했다고 말하면될껄
이에 장제원의원이 '백옥주사는 명백하게 안티에이징(노화방지) 및 피부 미용 목적이지 그외 목적은 없다'라고 말을하자
이실장은 '미용 목적으로 처방되지 않았다' 라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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